티스토리 뷰
목차
2025년 '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.
신청 마감 기한인 2025년 2월 25일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!
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최대 480만 원 지원받으세요.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꿀팁
지원대상
연령:
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. (단,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)
소득:
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. (예를 들어,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는 약 120만 원으로 추정)
재산:
재산 총액 1.22억 원 이하. (현금, 예금, 부동산 등을 포함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)
주거:
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. (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. 전세 자금 대출 이용자는 지원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.)
지급규모
月 20만 원씩 최대 24개월(회) 간 지원
※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
지급수단
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
소요제원
총 5,112억 원(국비 2,331억 원, 지방비 2,781억 원)
※ ’ 25년 국비 777억 원
신청시기
’ 2024. 2. 26. ~ ’ 2025. 2. 25. (1년간)
신청주체
- 본인신청:
청년 본인이 복지로 또는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(또는 시·군·구청)에 신청
- 대리신청:
• 신청자격 : 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,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‘동거인’ 제외),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
• 필요서류 : ① 대리인 신분증, ② 본인 위임장, ③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
• 신청방식 :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또는 시·군·구) 방문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
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: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해 가야 합니다.
지원금 지급
지급 기관:
주소지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 ※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
지급일:
지급기간(~ ’ 27. 12.) 내 매월 25일
(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) 현금으로 지급
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(지급일자 변경, 소급지급 등)
제출 서류
신분증
임대차 계약서 사본
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
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이의신청
처리방식:
• 접수 : 시·군·구 사업팀에서 접수
• 심사 : 가구구성 및 소득·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심사 및 결정
절차
❶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❷ 시·군·구 -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, 시·군·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
❸ 시·도 - 시·군·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·통지, 시·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
❹ 국토부 -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
기간
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
※ 결과 통보 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
민원상담
• 전담 콜센터 운영(국토부, 1599-0001)
• 지자체(시·군·구)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-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사업집행 총괄 기관(국토교통부)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
주의사항
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,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.
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,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